68조 리츠 굴리는 자산관리사, 자기자본 70억 있어야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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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 인가를 받으려면 자기자본 70억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인가요건을 종전 자본금 70억원에서 자기자본 70억원으로 변경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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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 인가를 받으려면 자기자본 70억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인가요건을 종전 자본금 70억원에서 자기자본 70억원으로 변경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만약 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회계상 자본금 70억원은 유지되지만 자기자본은 손실 반영에 따라 50억원으로 인식돼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부는 자기자본을 70억원 이상으로 유지토록하는 의무를 새로 부여하는 한편 인가요건에 전산설비와 물적설비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백업 및 별도장소 보관, 정보이용자 확인 및 출입통제, 이해상충부서 간 정보차단벽 등을 구비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AMC도 신설 지침에 따라 물적설비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단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현재 인가를 받은 AMC는 총 43개에 달하며 이들은 총 2944개의 리츠를 운용 중이다. 리츠 자산규모는 68조5000억원이다.
리츠를 위탁 받는 자산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위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경영실태, 위험평가를 받아야 하며 시정조치도 가능하다. 주요주주나 업무범위 등이 변경되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 리츠 임원에만 적용해 왔던 겸직제한, 미공개 정보운용정보 이용금지, 이해충돌방지 등의 행위 준칙을과 손해배상책임을 AMC에도 적용키로 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상산산업과 과장은 "법령 개정으로 자산관리회사 건전성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 등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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