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자에 하도급하면 건설업 퇴출..'삼진아웃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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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해서 처분받고 5년 이내에 다시 2회이상 위반하면 퇴출대상이다.
현재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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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해서 처분받고 5년 이내에 다시 2회이상 위반하면 퇴출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하지만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어 이번에 삼진아웃 대상에 포함했다.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여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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