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전국 지하철·철도역사 금지 행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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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전국의 지하철·철도역사, KTX 등에서 '열차 내 금지행위' 관련 안내 영상, 유인물, 방송 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18개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역사와 열차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송, 안내문, 기타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열차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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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3일부터 전국의 지하철·철도역사, KTX 등에서 '열차 내 금지행위' 관련 안내 영상, 유인물, 방송 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여객열차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확한 안내를 위한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승객과 승무원 간의 실랑이 등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18개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역사와 열차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송, 안내문, 기타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열차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홍보물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캐릭터인 '뽀로로'를 활용했으며, 열차에서 일어나는 법 위반 상황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했다.
특히 철도 안전 홍보물 최초로 교통약자(청각장애인 등)를 위한 수어 영상을 포함해 열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켰다. 앱(App) 또는 QR코드를 활용한 안내도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철도, 쾌적한 철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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