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땅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재산몰수 내달 2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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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이익금의 5배 벌금 및 재산몰수가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과 감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조사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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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이익금의 5배 벌금 및 재산몰수가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LH 사태를 계기로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이법의 소급 적용은 하지 못한다.
감사와 수사 경력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달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준법감시관은 투기행위 조사 후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만약 임직원이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권한도 갖는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가 실시하는 LH 임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장관은 LH 직원의 주택, 토지거래 정지고사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구지정 관련 업무종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위반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 이익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 등 징역 가중, 재산상의 이익 몰수와 추징 등이 이번에 새로 들어갔다.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도 들어갔다. 조사 범위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했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했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30만㎡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은 지구지정의 권한이 있는 해당 시·도지사가 위반행위 여부와 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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