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무등록 업자 하도급 준 건설사 시장서 '퇴출'

김서연 2021. 6.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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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3차례에 걸쳐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사는 '3진 아웃제'가 도입돼 시장에서 퇴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3진 아웃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해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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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5년 이내 3차례에 걸쳐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사는 '3진 아웃제'가 도입돼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3진 아웃제) 하고 있다.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었는데, 이번에 3진 아웃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발주자 승낙 없이 건설기술인 중복 배치시 처벌 규정도 명확히 했다.

그동안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 공사의 시공 관리 등을 수행하지 못해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 간의 혼란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 사업자의 의무 위반시 영업 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은 계약 금액 증가에 따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상황에 따라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해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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