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관리계획 안 세우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김민우 기자 2021. 6.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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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자도로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연중 수시 또는 불시로 운영평가를 시행하는 등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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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자도로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쳬계적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도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를 관리·감독 하기 위한 유료도로법이 시행중이지만 사업자가 민자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이 미흡하더라도 처벌근거가 미약했다.

이에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충실히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연중 수시 또는 불시로 운영평가를 시행하는 등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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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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