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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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애초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했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늘린다.
지원 대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2년 이상 거주하다 다음 달 1일 이후 진천에 전입한 중견기업 근로자와 올해 1월1일 이후 진천에 전입한 중소기업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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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애초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했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늘린다.
중소기업 1000여 곳 외에 중견기업 50곳 정도가 추가된다.
지원 대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2년 이상 거주하다 다음 달 1일 이후 진천에 전입한 중견기업 근로자와 올해 1월1일 이후 진천에 전입한 중소기업 근로자다.
다만 전입할 때 재직했던 기업과 같은 곳에 재직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과 공장 등록이 되지 않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지원금은 전입 근로자 1인 가구 100만원, 2인 이상 가구 220만원이다. 전입일 기준 6개월과 12개월 후 50%씩 분할 지급한다.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사업은 12월31일까지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1차 지원금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도 1명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일자리지원단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진천군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12월 8만3718명에서 지난달에는 8만4623명으로 5개월 동안 905명(1.1%)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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