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배후단지 하수, 2023부터 포승하수처리장이 처리

이병희 2021. 6. 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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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평택시 포승공공하수처리장이 처리한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2일 항만배후단지 1단계, 2-1단계, 2-3단계(1종) 발생 하수에 대한 '평택항 하수처리방안 이행 협약서'를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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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재
평택시·평택지방해양수산청·경기평택항만공사 협약
공공하수도 및 오수중계펌프장 계획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2023년부터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평택시 포승공공하수처리장이 처리한다.

2011년부터 이용해온 민간 위탁 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와 과다한 처리비용 등 문제를 해결하고, 연간 수십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2일 항만배후단지 1단계, 2-1단계, 2-3단계(1종) 발생 하수에 대한 '평택항 하수처리방안 이행 협약서'를 교환했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는 조성 시기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된 1단계(142만㎡), 2024~2025년 준공될 2-1단계(113만㎡), 2-3단계(1종·23만㎡), 개발 논의 중인 2-2단계와 2-3단계(2종)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운영 중인 1단계 하루 발생 하수는 300~500t으로, 소유권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리권은 경기도(경기평택항만공사 위·수탁)가 갖는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해 처리해왔다.

문제는 해당 하수처리시설이 당시 평택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준공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수도 처리비용도 조례 기준 t당 약 1600원이 아닌 민간가격인 t당 약 5000원으로 3배 비싸게 매겨졌다.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지급하는 기업 보조금만 연 1억4000만원에 달한다. 또 설계용량(하루 1800t)과 발생량이 다른데다가 시설물 노후화로 잦은 고장까지 일어나 시설 운영방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017년 시작된 개선 논의는 지난해 도가 마련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10개월 협의 끝에 마무리됐다.

최종안에는 배후단지 내 1단계, 2-1단계, 2-3단계(1종) 발생 하수를 2023년 포승공공하수처리장으로 직결 처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택시가 연결 공사와 운영을 맡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연결 비용과 법적 분담금 71억원을 납부한다.

배후단지 1단계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2-1단계, 2-3(1)단계 입주할 기업도 공공하수처리 비용을 t당 1600원만 부담해 연간 26억원(하루 2100t 발생 기준)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평택시는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도 배후단지 1단계와 개발 예정인 2-1단계, 2-3(1)단계 하수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향후 배후단지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그동안 입주기업을 위해 지원하던 하수처리 보조금을 절감한다.

이들 협약 기관은 2-2단계와 2-3단계(2종) 등 남은 배후단지의 하수처리 추가 반영 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 사업은 평택항 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한 협력의 결실"이라며 "이를 계기로 평택항이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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