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통행시비, 철 발판으로 40대 머리 내려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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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친 차량 동승자의 머리를 철로 된 차량 발판으로 내려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2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11일 오후 5시께 인천 남동구 한 골목길에서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자 서로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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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친 차량 동승자의 머리를 철로 된 차량 발판으로 내려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2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마주오던 차량의 동승자 B(59)씨에게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11일 오후 5시께 인천 남동구 한 골목길에서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자 서로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동승해 있던 차량은 골목길에서 A씨의 차량과 맞닥뜨리자 옆으로 지나갈 수 있게 옆으로 비켜줬으나 A씨의 차량은 지나가지 못했다.
B씨는 차량에서 내려 A씨에게 “면허증 반납해야겠네”라고 말했고,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하자 B씨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A씨의 머리를 때렸다.
이에 머리를 맞은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려있던 철로 된 차량 발판을 꺼내 B씨의 머리를 2회 내려쳐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A씨는 2018년경 이후 폭력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합의해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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