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인 전 피해자 신고 무시 경찰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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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 발생 전에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초동 조치 부실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벌인 결과 112 종합상황실 소속 A 경사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했습니다.
A 경사는 지난 4월 말 인천시 중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의 신고를 받고도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신고자는 112신고 직후 노래주점 업주인 34살 허민우에게 살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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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 발생 전에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초동 조치 부실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벌인 결과 112 종합상황실 소속 A 경사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했습니다.
A 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어제(21일) 열린 가운데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견책 처분은 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입니다.
A 경사는 지난 4월 말 인천시 중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의 신고를 받고도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신고자는 112신고 직후 노래주점 업주인 34살 허민우에게 살해됐습니다.
112신고 통화 녹음에는 살해된 신고자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과 함께 허 씨의 욕설도 함께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민우는 신고자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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