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박찬수 기자 2021. 6. 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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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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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구매대행 10억 이상 대상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해소
인천 영종도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해외직구로 수입된 물량 출하작업을 하는 모습.©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됐다.

그러나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됐으며,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 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해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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