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 관련 시설 1년간 점검..학대 · 불법 판매 65건 적발

박찬범 기자 2021. 6. 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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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불법 판매한 업자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동물 관련 시설 53곳에서 6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의 한 동물생산업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백여 마리를 키우고 30여 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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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불법 판매한 업자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동물 관련 시설 53곳에서 6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업체는 모두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유형은 학대 7건, 무허가 생산업 4건, 무등록 미용업 24건 등으로 다양합니다.

용인의 한 농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 도구를 이용해 개 10마리를 죽이고 이때 발생한 혈액을 하수관로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포의 한 동물생산업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백여 마리를 키우고 30여 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허가나 등록하지 않고 동물 생산업을 하는 행위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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