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다 지인 찔러 의식불명 빠뜨린 40대 징역 7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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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박을 하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박 및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0시3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상가건물 옥상에서 함께 카드도박을 하던 지인 B씨(42)의 오른쪽 복부를 찔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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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함께 도박을 하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박 및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0시3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상가건물 옥상에서 함께 카드도박을 하던 지인 B씨(42)의 오른쪽 복부를 찔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날 오후 9시30분부터 0시30분까지 같은 장소에서 1회당 1000원에서 10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50~60차례에 걸쳐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카드 규정을 어겼다고 생각해 다투다가, B씨가 승강기를 통해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십이지장 장간막 손상 등 전체 15주 이상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불명에 빠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2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피해자의 삶은 이 사건으로 인해 송두리째 파괴됐고,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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