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100억 규모 추가 융자지원

강준식 기자 2021. 6. 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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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육성자금 100억원을 추가 융자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주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으로, 7월1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초 1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1차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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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News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육성자금 100억원을 추가 융자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주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으로, 7월1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휴·폐업자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보증제한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기 지원금 포함)다.

시는 소상공인이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새마을금고·신협·한성저축은행 등 8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3년 이내 일시상환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융자지원액을 증액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초 1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1차 신청을 받았다. 3차 신청은 10월1일 100억원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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