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사 사망 허위보고서.."군사경찰단장이 성추행 피해 빼라고 했다"

김은성 기자 2021. 6. 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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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단 실무자들 주장
국방부 "단장·부하 책임공방"
가해자 조사 전 불구속 결정
수사 전부터 외압 의혹 나와

[경향신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자’라는 점을 빼고 단순 사망 사건인 것처럼 허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기자회견에서 “복수의 제보자를 통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벌어진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에 공군 수사라인 수뇌부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단 실무자는 5월22일 이 중사 사망 직후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기재했다. 그런데 공군 군사경찰단장인 이모 대령은 보고서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고 적시한 부분을 네 차례나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공군 군사경찰단은 5월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망 사건을 축소·은폐해 보고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5월25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단순 사망 사건이라고 보고받았다. 군형법 38조에 따르면 군기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허위보고죄는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공군 군사경찰단장과 부하 2명이 성추행 사망 사건을 단순 사망 사건으로 허위 보고한 것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군 군사경찰단이 가해자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일찌감치 불구속으로 확정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추행 피해 조사가 처음 이뤄진 3월5일 가해자인 장모 중사는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사흘 뒤 제20전투비행단 수사계장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불구속 의견’이 기재됐다. 가해자 조사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3월15일 진행됐다.

통상 구속 여부 판단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만나본 뒤 내린다는 점에서 센터 측은 “가이드라인을 짜놓고 수사를 한 셈”이라며 “외압 없이 일선 부대 수사계장이 이상한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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