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상자에 "화이자 접종하라"..부당지시·폭언한 당진보건소장

최두선 2021. 6. 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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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을 하라고 지시하고, 폭언을 한 충남 당진시보건소장이 직위해제됐다.

22일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시보건소장 A씨가 백신 접종 지침을 위반한 부당지시를 한 사실 등을 확인, 전날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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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받지 않은 해외 출장 축협 직원에  접종 지시
절차 들며 거부하다 폭언 못 이겨 결국 접종
긴급인사위 열어 직위해제..감사 벌인 뒤 징계 방침
당진시보건소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을 하라고 지시하고, 폭언을 한 충남 당진시보건소장이 직위해제됐다.

22일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시보건소장 A씨가 백신 접종 지침을 위반한 부당지시를 한 사실 등을 확인, 전날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진시 인사위원회는 "A씨는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시민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을 위반했다"며 "송악읍 백신센터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휴대전화 앱으로 근무자를 감시하면서 업무지시를 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의혹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다는 정황도 있어 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4일 '지역 낙농축협 직원 B씨가 해외 출장을 가야 하니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B씨는 해외로 나갈 때 거쳐야 할 예방접종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접종 대상이 아니다. 필수적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을 이유로 국외방문이 불가피할 때는 질병관리청의 승인, 보건소 등 접종기관 통보 절차를 거쳐야 접종받을 수 있다. 이 절차를 거쳤어도 원칙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받아야 한다.

직원들은 이 때문에 '접종 대상도 아니고 예비명단에도 없다'는 등 절차상 문제를 들며 B씨에게 접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폭언을 하고 압박을 가하자 결국 이틀 후인 26일 B씨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우선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의 근무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조만간 A씨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 위반 등에 대해 종합 감찰을 벌인 뒤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잔여 백신을 제때 접종하지 않으면 버려질 것 같아 제 재량으로 접종했다"고 해명했다.

당진시에선 앞서 지난해 11월 지역의 한 커피숍에서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청한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 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된 바 있다.

당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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