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중화동·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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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중화동과 도봉구 쌍문동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중화동과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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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중화동과 도봉구 쌍문동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중화동과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지는 중화동 327-87번지 일대와 쌍문동 460-46번지 일대다. 토지 등 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하면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 받게 됐다. 중화동의 용적률은 220%(상한 250%), 쌍문동은 198%(상한 200%)로 각각 완화됐다.
중화동은 다세대주택 8가구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쌍문동은 다세대주택 13가구 중 11가구는 공공임대주택, 나머지 2가구는 토지 등 소유자가 거주할 예정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고, 건설된 임대주택은 토지·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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