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도봉구에 공공임대주택 들어서..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양지윤 기자 2021. 6. 22.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랑구와 도봉구 일대에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들 사업지는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됐다.

두 사업지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이상 계획해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중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8가구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됐고,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13가구 중 11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중화동 327-87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사업 조감도 / 서울시
[서울경제]

중랑구와 도봉구 일대에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들 사업지는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중화동과 도봉구 쌍문동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이 각각 ‘원안가결’ 및 ‘조건부 가결’로 통과됐다. 원안 가결된 중랑구 중화동 327-87 외 1필지와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쌍문동 460-46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각각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추진됐다. 두 사업지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이상 계획해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중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8가구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됐고,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13가구 중 11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나머지 두 가구는 토지등소유자가 거주할 예정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건설된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한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임대주택은 완화 용적률의 절반을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추가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임대주택의 토지지분은 기부채납 받고,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