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 상승 건설사 원가율 훼손 제한적..시멘트사 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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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비 상승에 건설사 원가율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원재료 비중을 감안하면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시멘트 업체는 시멘트 수요 증가, 가격 인상, 순환자원 처리시설 등 요인에 최근 주가 하락 속 밸류에이션 매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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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수요 증가, 가격인상, 순환자원 처리시설 긍정적"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원재료비 상승에 건설사 원가율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원재료 비중을 감안하면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시멘트 업체는 시멘트 수요 증가, 가격 인상, 순환자원 처리시설 등 요인에 최근 주가 하락 속 밸류에이션 매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완성공사 원가통계 중 원재료비 비중은 24% 수준. 부문별로 토목 22%, 건축 25%, 산업설비 36%, 조경 24%다. 전 공정에 걸쳐 원재료비 인상이 건설업체 원가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평이다.
12개월 이동합계 기준 2021년 4월 국내 건설수주 합계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215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6월까지 분양물량(분양계획 포함)은 18만세대로 2015년, 2016년 부동산 호황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에 늘어날 시멘트 수요를 감안하면 시멘트 가격 인상과 순환자원 처리시설 비용 절감 효과 등으로 시멘트 업체에게 긍정적이라고 봤다.
이 연구원은 또 최근 국토부와 금융위가 조정대상지역 효력 발생 시점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점을 짚었다. 그는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한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한 사업장에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TV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6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집값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가 적용된다”며 “대출을 준비하던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중도금을 받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대출해 공사비로 납입해야 하는 시행사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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