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 공연 감독인데, 투자하면 20% 이자 줄게" 먹튀

유영규 기자 2021. 6. 22. 0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명 가수 송가인의 공연에 투자하면 이자를 얹어주겠다며 억대 금액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프로듀서(PD) 겸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PD 겸 감독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유명 가수 송가인의 공연에 투자하면 이자를 얹어주겠다며 억대 금액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프로듀서(PD) 겸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PD 겸 감독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피해자 B 씨에게 "송가인 공연의 감독을 맡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에 15%∼20%의 이자를 얹어 갚겠다"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2억 5천만 원의 빚이 있어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생활비가 부족했던 상황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회사는 2019년 실제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를 주관사 중 하나였습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실제로 공연을 성실히 수행했으나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B씨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지급받은 투자금 지출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돈을 빌린 후 연락을 피하며 공연장에 찾아온 B 씨도 만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 씨에게 범행 의도가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을 위해 일부 노력을 한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가 복구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