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 등급제' 극대화..경기도형 선도사업 시행

배성윤 2021. 6. 2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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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해 올해 7월부터 '경기도형 건설기능인 등급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형 건설기능인 등급제 선도사업'은 정부(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건설기능인 등급제'에 경기도가 신규 발굴한 다양한 사업들을 접목함으로써 제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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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실질적 권익향상 도모
경기도 북부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가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해 올해 7월부터 ‘경기도형 건설기능인 등급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형 건설기능인 등급제 선도사업’은 정부(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건설기능인 등급제’에 경기도가 신규 발굴한 다양한 사업들을 접목함으로써 제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건설기능인 등급제’란 올해 5월 27일부터 시행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노동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눠 기능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가,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 우선 올해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10곳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도가 추가 접목한 시책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건설노동자의 출퇴근 기록을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 경력관리를 할 수 있는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대상사업에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5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을 했었다.

둘째, 사업주가 매월 납부하던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1인 1일 6500원)’을 발주처인 경기도가 직접 납부해 자칫 발생할 수 있던 누락 및 미납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자의 노후대책을 보호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셋째, 건설현장 내에 화장실·샤워실 등 위생시설과 휴게실·식당 등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사로 하여금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서를 의무 제출토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도 주력한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공사의 품질 향상 등으로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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