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건안법 '몽니'는 신설청 때문?..광주수습에 '잿밥' 찾는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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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붕괴 사태로 국토교통부가 사태수습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쥐고 건설안전특벌법(건안법)을 협의 중인 고용노동부는 신설청 확장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대형 법무법인이 각 건설사를 돌아다니며 중대재해법과 건안법상 CEO 리스크를 막기 위한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며 "이들 법무법인이 현재 실무대응을 위해 고용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고문 등으로 대거 영입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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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대상 건안법 컨설팅 대형로펌, 고용부 퇴직자 대거 채용 소문도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광주붕괴 사태로 국토교통부가 사태수습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쥐고 건설안전특벌법(건안법)을 협의 중인 고용노동부는 신설청 확장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법무법인들이 대형건설사에 건안법 '대응' 컨설팅을 제안하며 다수의 고용부 퇴직자를 영입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건안법 수정을 강하게 거부했던 고용부가 '잿밥'에 집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고용부는 수개월간 중대재해법상 CEO의 직접규제 내용이 중복된 건압법 수정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CEO 규제는 중대재해법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건안법엔 이를 삭제하고, 업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액 최대 5%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부는 최초 건안법의 '원안'을 고수하며 9개월간 협의를 진행했다. 건안법에 CEO 처벌이 제외될 경우, 중대재해법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달 광주붕괴사고 이후 건안법의 필요성이 부각된 뒤에야 고용부가 한발 물러섰고 결국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의 제안을 반영한 건안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일단락됐다.
논란은 이후 국회와 정부 안팎에서 고용부가 유독 비효율적인 '중복규제' 건안법을 9개월이나 붙잡고 있었던 이유가 알려지며 발생했다.
국회 관계자는 "고용부가 내달 산업안전보건청이나 관련 실·국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근거법이 중대재해법이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용부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이 바로 수정 전 건안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사 CEO의 책무·처벌 조항이 명시된 건안법이 반영된다면 신설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 또는 신설조직에 힘이 실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부처의 손발격인 변변한 외청이 없다는 점이 불필요한 건안법 '붙잡기'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중대재해법과 연계된 건안법이 고용부 퇴직자를 위한 근거법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대형 법무법인이 각 건설사를 돌아다니며 중대재해법과 건안법상 CEO 리스크를 막기 위한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며 "이들 법무법인이 현재 실무대응을 위해 고용부 출신 퇴직공무원을 고문 등으로 대거 영입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선 광주붕괴사고 등엔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는 고용부가 물밑으론 부처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은 몇 번이나 광주현장을 달려가 총괄책임을 맡으며 현장수습에 여념이 없는데, 고용부는 사망자가 현장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사안에 대해선 개입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대재해나 건축물안전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이미 통합돼 출범한 상태"라며 "고용부의 현재 역할이 이 정도라면 신설외청이든 신설실국이든 고위공무원의 자리보전을 위한 '옥상옥' 중첩부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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