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암호화폐 관련법 입법 속도..금융위 조만간 입장 밝힐까

서상혁 기자 2021. 6. 2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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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법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위원회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당국의 생각을 전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해 금융위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통상 소위원회 이전에도 당국 관계자가 여야 간사실을 찾아 법안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설명한다"며 "이번주 소위에선 가상자산 관련법안이 논의되진 않지만 다음 소위 땐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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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암호화폐 TF 구성 등 입법 준비 박차..금융위 "해외 사례 검토중"
21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중국이 국내에 있는 비트코인 채굴업체 90%이상을 폐쇄했다고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한 가운데 빗썸과 업비트를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원화마켓 거래정지를 결정한 일부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등락을 하고 있다. 2021.6.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법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위원회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당국의 생각을 전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해 금융위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중 당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TF단장에는 유동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기존에 발의된 가상자산업권법을 포함해 투자자 보호 이슈 등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사안을 다룰 전망이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선 총 4건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김병욱‧양경숙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했다. 시세 조종 금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있다. 인가 요건이나 이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큰 줄기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지난달 당내 암호화폐 TF를 구성했다.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이다. 현재 업권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 육성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가상자산 발행 시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가 암호화폐 관련법 입법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금융당국도 조만간 입장을 정할 전망이다. 법안이 상정되려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통상 소위원회 이전에도 당국 관계자가 여야 간사실을 찾아 법안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설명한다"며 "이번주 소위에선 가상자산 관련법안이 논의되진 않지만 다음 소위 땐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업권법을 제정한 국가들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별도의 입안 작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됐으니 국회 논의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외 사례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코인들을 무더기로 상장폐지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부터 보호해야 관련된 시장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투자자 보호는 1순위"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획득한 20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코인 상장 폐지 내역을 요청한 것도 국회 암호화폐 법안 논의를 준비하는 차원이다.

다만 싱가포르 방식의 규제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싱가포르 방식이란 교환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만 인정하는 규제를 말한다. 싱가포르에선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자산 교환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로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같은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대다수의 코인이 사라질 수 있다. 최근 금융위가 이 같은 싱가포르 방식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지난 4월 전체회의 땐 암호화폐에 대해 "국민이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한다"며 "잘못된 길로 간다면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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