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개설한 적도 없는데..NH 저축은행에서 2900만원 대출? 사측 "직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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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래하지도 않는 저축은행에서 누군가 자기 주민번호로 수천만원 대출을 받아 간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계좌를 튼 적도 없는 NH 저축은행에서 자신이 2018년 8월 29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
NH 저축은행 측은 "직원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민원이 제기된 후 곧바로 대출 정보를 정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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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보도에 따르면, 조모 씨는 지난해 3월 생활자금을 대출받으려고 기존 대출이력을 조회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계좌를 튼 적도 없는 NH 저축은행에서 자신이 2018년 8월 29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
대출 피해자 조씨는 "거래 자체는 전혀 없었다.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웠다"며 "왜냐면 제2금융권을 거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조씨는 더 황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가 2018년 8월 A씨에게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을 팔았는데, 중도금 집단 대출 신청자 명단에 이름은 A씨로 바꿔 넣으면서도 주민번호는 조씨 것을 그대로 남겨두는 바람에 조씨가 대출받은 것으로 처리된 것.
그는 "고객의 돈을 만지는 그것도 금융회사에서 이런 전산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전했다.
대출 승인 전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대출 적합 여부를 판정받는데, 이때도 이름은 빼고 조씨의 주민번호만 보내 통과했다.
그는 2년 가까이 유지된 해당 대출로 대출 한도가 줄어 금리가 높은 카드론을 이용하는 등 불편과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NH 저축은행 측은 "직원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민원이 제기된 후 곧바로 대출 정보를 정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신탁사에서 이자를 내는 이런 과정이 있고, 연체나 이런 불량 거래가 전혀 없이 정상 거래되다 보니까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씨와는 보상 방안을 협의 중이고, 민원이 제기된 직후 개인정보 오류 입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SBS 방송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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