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심의위 3차 회의..'사건 무마' 준위·상사 기소 여부 촉각

김정근 기자 2021. 6.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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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22일 세 번째 회의를 열고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선 숨진 이모 중사의 성추행 신고를 은폐·회유하려 한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등에 대한 기소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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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은폐·회유 혐의..과거 성추행 혐의도
심의위, 장 중사 '보복혐의' 추가 의견..기소에 반영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사관의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김정근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22일 세 번째 회의를 열고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선 숨진 이모 중사의 성추행 신고를 은폐·회유하려 한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등에 대한 기소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 서산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레이더반 소속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이 중사가 지난 3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냐"며 사건을 무마하려 하거나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 유족들은 이달 3일 노 준위와 노 상사를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특히 노 준위에 대해선 과거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제기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2일 노 준위에 대해선 군인 등 강제추행·직무유기 등 혐의, 노 상사에겐 직무유기 등 혐의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사관의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상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김정근

앞서 심의위는 지난 18일 회의를 통해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에 대해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심의위는 또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죽어버리겠다'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장 중사의 일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군검찰은 해당 의견을 반영해 지난 21일 장 중사를 구속기소하며 기존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심의위는 장 중사가 이 중사를 성추행했을 때 함께 탄 차량을 운전한 20비행단 소속 문모 하사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문 하사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추정되지만, 공군 수사당국의 초기 조사에서도 장 중사의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인물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은 "문 하사에게 강제추행 방조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을 제시했지만, 심의위는 "증거관계나 법리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심의위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서욱 장관이 제정한 운영지침은 군검사가 심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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