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영업 가능해지나"..대형마트 '족쇄' 이젠 풀자

강성규 기자 2021. 6. 2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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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의무휴업일 온라인·SSM 영업 허용 법안' 발의
24일 오후 휴무일을 맞은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셔터가 내려가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우리는 사실상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규제받고 있는 반해 애초부터 이커머스로 큰 기업들은 '순풍에 돛단듯'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급변하는데 정치권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성장과 생존을 가로막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이번 법안 발의를 보니 '불합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정치권에서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대형마트 업계 관계자)

대형마트 등 오프리안 기반 유통업계에만 유독 가혹한 '규제일변도' 행보를 고수했던 국회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 사실상 '동반 금지'된 온라인 영업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SSM(기업형 슈퍼마켓)에까지 적용되고 있는 의무휴업일 등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여당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됐다.

◇"오프라인 닫아도 온라인은 정상 운영"…법안 발의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제 12조의 2 제5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법에는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영업까지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대형마트 온라인 사업부문의 경우 '풀필먼트 센터' 역할을 하는 'P.P센터'(피킹 앤 패킹 센터)를 모두 거점 매장내 구축해 놓고 있다. 의무휴업일에 매장을 여는 것 자체가 '위반'되기 때문에 온라인 배송 자체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진 의원은 "온라인 유통 등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이 급성장해 유통산업의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과거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규제가 불합리하게 존속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등에 이미 소매업에서도 보편화돼 있는 온라인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에 해당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부담하는 점포만이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는 조항(제2조 제4호 라목)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GS수퍼마켓 등 'SSM'으로 대표되는 소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의무휴업과 출점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고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도 다른 준대규모점포와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커머스 업계의 고성장 등 급변하는 유통업계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5년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줄이고, 온-오프라인 업계 사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내용에 통신판매업자와 기존 업체들의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할 것도 명시한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업계 "형평성 바로 잡아야…복합쇼핑몰 등 규제 추진도 전향적 태도 보이길"

오프라인 업체들은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최근 몇 년간, 특히 지난해 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커머스 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기존 법안의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오프라인 업계가 의무휴업일 매장과 온라인 영업을 동시에 규제받게 되면서 이커머스 업계가 뜻밖의 '반사이익'을 누리게 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반대로 오프라인 업계에선 과도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영업불가로 인해 소비자의 불편과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객들 사이서도 '너무 과한 규제 아니냐'는 항의가 잇따라 나올 정도"라며 "정치권이 이같은 여론을 반영해 늦게나마 '엇박자'를 바로 잡으려는 것 같아 반갑다"고 말했다.

이번 계기로 오프라인 업계를 옥죄고 있는 현행 법이나 추진되고 있는 규제들 또한 전향적 입장을 보여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컸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복합쇼핑몰·아울렛 등 또한 의무휴업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하나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또다른 규제를 덧붙이는 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문제제기다.

오프라인 업계 관계자는 "아울렛, 복합쇼핑몰 등 오프라인 매장들이 주말 나들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등 소비 트렌드가 급격히 변하고 있고, 다양한 '상생' 방안들이 빛을 발하면서 오히려 복합쇼핑몰 영업이 주변 식당, 자영업자, 협력사들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 데이터가 이미 많이 나온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잣대만 들이대며 규제대상을 넓히겠다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우려했다.

완화 법안 처리 여부와 그 시점도 관건이다. 일단 국회에서는 여야 사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야간 '정쟁' 격화 등 변수만 없다면 예상보다 이른 시일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번 고용진 의원안 발의에는 고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동참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야당은 온라인 유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정해 놓고 있었다"며 "여당 내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논의가 시작되면 별 잡음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여당이 최근 업계의 어려움과 소비자들의 불편함,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 여론을 반영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지정 등 기존 규제 강화 추진도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라며 "단정할 순 없지만 다소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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