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대우받자..당신의 노동은 안녕한가요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2021. 6. 2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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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김경희씨가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 안내서를 펴냈다.

이에 저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일터에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고민하기에 앞서 노동인권의 증진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학교 급식실에서 20년가량 일한 노동자의 사례를 설명했다.

저자는 노동자의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와 할 수 있는지를 책을 통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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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 안내서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 안내서©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공인노무사 김경희씨가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 안내서를 펴냈다. 총 6장으로 짜여진 책은 저자가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상담한 사례들이 주요 사례로 실렸다.

1장 '노동자는 일하고 싶다'는 불안정한 고용과 해고를 다룬다. 내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한 사직서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갑작스런 권고사직에 대한 대처법 등이 실렸다.

2장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는 쉴 권리에 관해 이야기한다. 책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는 휴가를 사전에 계획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개인 용무가 있을 때 급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3장 '노동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다'는 말 그대로 노동인권을 다룬다. 노동자는 하루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낸다. 일터가 곧 노동자의 삶이기에 그곳 인권은 노동자의 인권으로 연결된다. 이에 저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일터에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고민하기에 앞서 노동인권의 증진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장 '노동자에게도 정당한 권리를'에서는 투표 등의 권리를 설명했다. 노동자가 투표권를 행사하고 싶더라도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라면 유급 휴일 적용을 못 받는다.

노동자가 휴가를 쓰지 못하면 투표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2020년 총선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어떤 노동자는 해당 시간이 모두 근무시간일 수도 있고 출근시간 전에 투표하려다 여러 이유로 투표하지 못한 채 출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저자는 사용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5장 '노동자는 오늘도 돌아오지 못했다'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살핀다. 수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 저자는 학교 급식실에서 20년가량 일한 노동자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 노동자는 정년에 가까운 나이라서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돼 수술과 요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냥 넘기려다가 저자에게 문의했다. 저자의 노력으로 이 노동자는 수술비와 재활비 그리고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도 받게 됐다.

마지막 6장 '노동자를 위한 법과 제도'는 새롭게 바뀐 노동 관련 법률들과 노동자 보호제도들을 소개한다. 저자는 노동자의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와 할 수 있는지를 책을 통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당신의 노동은 안녕한가요?/ 김경희 지음/ 루아크/ 1만4000원.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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