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인터넷 속도, 고객에 알려라"..입 닫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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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IT 유튜버의 고발로 촉발된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 이후 정부와 국회가 후속 대책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피해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제를 개선해 유사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복안이다.
━인터넷 느려지면 이용자에 고지해야·최저속도 기준도 높아질 듯━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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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IT 유튜버의 고발로 촉발된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 이후 정부와 국회가 후속 대책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피해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제를 개선해 유사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지난 4월 인기 IT 유튜버 잇섭은 KT 10기가(10Gbps) 인터넷 요금제에 가입했으나, 100분의 1 수준인 100메가(100Mbps)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통신3사가 임의로 고객 인터넷 속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속도가 느려져도 이용자에게 고지 의무가 없다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용자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졌는지 직접 측정하지 않으면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도마에 올랐다.
해당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제3호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고지의무에 추가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13일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과방위에서 심사 중이다.
국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도 개정안에 찬성했다. 속도 저하 책임이 없더라도 통신3사가 고지의무를 갖도록 하는 법안 내용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기열 수석전문위원은 "(통신3사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통신3사가 확인 가능한 속도저하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모든 초고속 인터넷 상품에 대해 통신사가 최저보장통신속도(SLA) 50%를 제공하도록 이용약관도 개정하고 있다. 최저보장속도는 이통3사가 최소한 이 정도 인터넷 속도는 보장하겠다고 이용자에게 약속한 것이다. 이번에 논란이 불거진 10기가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는 3기가(30%)다. 정부는 최저보장통신속도 기준이 비교적 낮았던 10기가 인터넷 상품도 50%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실적으로 속도저하의 책임을 통신3사에만 묻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있다. 통신 망뿐만 아니라 고객 PC나 랜카드, 건물 설비와 같은 여러 환경이 인터넷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 원인이 통신3사에 있을 경우에만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안 수정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SLA 약관개정과 관련해 사업자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품질보장을 위해 사업자들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며, 서비스 정보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방법론에선 검토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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