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저항에 결국 무릎 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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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 추진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현행대로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집값 떨어져도 종부세 낸다?━집값이 떨어져도 공시가격 상위 2% 내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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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기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12만5000명에서 올해 18만3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하면 이는 9만4000명으로 줄어든다. 종부세 완화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현행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인 25%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다만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70.2%, 단독주택이 55.8%로 아파트가 불리하다. 고가 단독주택을 보유한 부유층이 종부세를 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지적 역시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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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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