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사고' 시공사 현장소장·불법 하청업체 대표 등 3명 입건
강수지 기자 2021. 6. 22.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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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은 21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고조사 및 특별감독(6월 10~17일)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HDC현대산업개발(원청) 현장소장, 한솔기업(하청) 현장소장, 백솔건설(불법 재하청) 대표이사 3명과 각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은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16일 전부개정됐지만 건물 철거작업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입건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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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은 21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고조사 및 특별감독(6월 10~17일)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HDC현대산업개발(원청) 현장소장, 한솔기업(하청) 현장소장, 백솔건설(불법 재하청) 대표이사 3명과 각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은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16일 전부개정됐지만 건물 철거작업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입건 조치했다"고 말했다.
특별감독 결과 적발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9건이다. 광주노동청은 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있는 38건을 추가 수사하고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특히 붕괴 현장 후면 가로등이 기울어진 상태로 임시 고정됐지만 안전진단 등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또 굴삭기가 폐기물 위에서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질 위험을 고려해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도로폭 유지 등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굴삭기 기사가 건물 붕괴 직전 굴삭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충격이 있었고 적재물이 비산방지를 위해 뿌린 물을 과도하게 머금어 무너졌다는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밖에도 굴삭기 반사경이 깨져있던 것, 보행자 안전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 정기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 등 수십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광주노동청은 이와 함께 석면작업 사업장과 감리인 등을 대상으로 석면해체 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석면업체도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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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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