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치자금법 위반' 이첩사건 울산지검 송부

주아랑 2021. 6. 2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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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대검찰청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첩 사건을 울산지방검찰청으로 보냈습니다.

대검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첩받은 김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울산지검으로 송부했다고 고발인 측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김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2014년 3~7월 출처가 불분명한 억대 자금을 형제들을 통해 받아 선거자금에 썼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대검으로 넘겼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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