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

이정 2021. 6. 21. 23: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울산 남구는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한 유흥주점과 고급 오락장 등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남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유흥주점에 부과했던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 내 유흥주점 9곳이 약 4억 4천만 원 정도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정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