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8명 모임 가능"..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운영

이이슬 2021. 6. 2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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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울산시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합니다.

모레부터 적용되는 울산형 거리두기 조치의 핵심은 사적모임 인원을 현재 4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장기화로 꽁꽁 얼어붙었던 울산 소비 시장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식당 등의 영업제한 시간이 자정까지 연장된 데 이어, 인원 제한도 풀리기 때문입니다.

[강현욱/식당 주인 : "너무 반가워요, 진짜. 약 1년 가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에요."]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한층 완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울산시가 선제적으로 방역조치 개편안을 시범 운영합니다.

울산시의 방역조치는 '새 거리두기 2단계'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8명입니다.

지난해 12월, 4명으로 제한된 이후, 반년 만입니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고, 백신 접종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울산의 경우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7.6명으로, '1단계'에 해당돼 인원 제한을 받지 않지만, 울산시는 안정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 우선, 2단계부터 적용하는 단계적 전환 방침을 세웠습니다.

[송철호/울산시장 : "방역과 민생회복 두 가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방역수칙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개편안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방역 관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식당과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대로 자정까지 제한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 진단검사도 계속됩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모두 적용받지 않는 1단계 방역조치가 다음 달 울산에서 시행될지는, 앞으로 약 일주일간의 방역 여부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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