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3일부터 사적 모임 8명 가능..개편안 시범 운영
이이슬 2021. 6. 21. 23:20
[KBS 울산]23일부터 30일까지 울산지역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현재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납니다.
울산시는 정부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앞서 완화된 방역조치 2단계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8명이며,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식당과 유흥시설 등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유지됩니다.
울산시는 30일 기준, 확진자 규모를 바탕으로 다음 달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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