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변호인 “병든 노인네의 미친 짓으로 여겨 용서해달라”

부산/박주영 기자 2021. 6. 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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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징역 7년 구형, 피해자 “법의 엄정함 보여달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73)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求刑)했다.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심리로 열린 결심(結審)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의 범행은 부산시장으로서 지위와 권력, 성인지 감수성 결여가 결합된 권력형 성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 금지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은 강제추행치상이 아니라, 충동적이고 우발적이며 일회성인 기습추행이나 기습추행에 의한 치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습추행은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 등이 없이 갑작스러운 입맞춤 등 가벼운 위력(威力)에 의한 행위로, 강제추행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강간치상 등과 같아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변호인은 또 “오 전 시장이 사건 후 자신이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받았고, 장애 판정을 받아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 “‘힘없고 병든 노인인데, 미친 노인네가 정말 미친 짓 했네. 불쌍하다’ 여겨 용서해달라”고도 했다.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량을 낮추기 위한 주장이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오 전 시장에게 경미한 처벌을 내린다면 권력형 성범죄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법정 구속을 통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달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얼마 남지 않은 삶,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며 살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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