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PD수첩 "전두환 씨 손주들, 10대 때부터 건물주" 

MBC라디오 2021. 6. 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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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mbc pd수첩 연출>
- 전두환, 남은 추징금 970억 원
- 장남 전재국의 사업, 전두환과 얽혀있어
- 전두환 일가, 앞뒤가 너무 달라
- 전두환 사망하면 더 이상 추징할 수 없어
- 22일 밤 10시 30분 MBC PD수첩 방영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경희 MBC PD수첩 연출

◎ 진행자 > 970억 원, 전두환 씨가 마저 책임져야 할 추징금 액수입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타당한 이유일까요.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PD수첩>에서 전두환 일가를 취재했다고 합니다. MBC시사교양국 김경희 PD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희 PD님 안녕하세요?

◎ 김경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번에 전두환 일가 대상으로 했던 취재 설명해주실까요?

◎ 김경희 > 네, 전두환 씨는 97년에 반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단한 금액인데요. 하지만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요. 지금 24년이 흘렀거든요. 이 현 시점에도 여전히 970억 원이란 추징금이 남아 있습니다. 전두환 일가가 특히 장남 전재국 씨 같은 경우에는 출판업계 부동산 임대업 장학재단 관련 등 여러 법인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취재했고요. 특히 자녀들 전두환 씨 손주들 역시 10대 때부터 건물주였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이 29만 원이어서 추징금을 낼 수 없겠다는 전두환 씨 일가의 실상은 너무 달랐고요. 이에 관해서 새로운 제보들을 최근에 받게 돼서 오랫동안 전두환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뉴스타파와 공동기획으로 이제 취재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말씀해주셨지만 전두환 씨가 그동안 국민께 한 말은 돈이 없습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라면 그 아들 전재국 씨라든지 또 다른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요. 손주들이 10대 때부터 건물주였다. 회사도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과연 전두환 씨가 불법적으로 거둬들인 돈이 흘러가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반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경희 > 맞습니다. 90년도에 시공사란 한 출판사가 생기게 되는데요. 전두환 씨가 88년도에 이 땅 역시도 추징의 대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환수해가세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얘기했는데 몇 달 뒤에 그 토지에다 전두환 씨 장남 전재국 씨가 시공사란 건물을 세우게 되고요. 그게 출판업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드머니가 되는 거고 아버지 전두환 씨한테 증여를 받은 땅이기 때문에 전재국 씨가 거기에서 출판업을 단돈 5000만 원부터 시작하기에는 지금 법인이 10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징금과 전두환 씨 비자금과 전재국 씨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불성설인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온 흔적은 전혀 없잖아요.

◎ 김경희 > 그렇죠. 차명으로도 굉장히 많이 자산을 불렸다는 건 예전부터 보도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내부에 제보자들을 통해서 자금 흐름을 더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진행자 > 내부에서 더 제보를 받으셨군요.

◎ 김경희 > 예.


◎ 진행자 >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장남 전재국 씨가 국민께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추징금납부 본인 회사지분 등을 통해서 분명히 적극적으로 하겠다,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왜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 김경희 > 너무 놀랐던 건 전두환 씨 하면 떠오르는 건 연희동 사저일 겁니다. 그거 역시도 추징대상으로 본인이 얘기했는데 지난 4월에 이것이 무효가 되어야 된다, 위법이다 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순자 씨가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너무 다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다.

◎ 진행자 > 위기에 몰렸을 때나 국민적 비판이 거셀 때는 내겠다. 어떻게 해서든 갚겠다 얘기하고 조금 관심이 약해지면 언제 그랬냐 법적으로 하자 이런 모습이란 말씀이잖아요.

◎ 김경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 이렇게 당당하게 안 내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들의 힘은 가요?

◎ 김경희 > 사실 검찰에서 계속 해마다 추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보면 추징금액이 4만 7000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 진행자 > 4만 7000원이요?

◎ 김경희 > 예, 전두환 씨 일가에서 추징 시효를 늦추려고 하는 어떤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자산 없다고 하지만 본인의 친인척 내지는 대학동기 그리고 이제는 3대에 이어서 그 관련자들까지 법인에 이름을 올리면서 자산을 불려나가고 있으니 검찰에서도 쉽게 수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 진행자 > 차명으로 다 돌려놨다, 이 말씀이죠?

◎ 김경희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의심은 가지만 법적으로 규명하기 어렵다.

◎ 김경희 >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10대 때 전재국 씨 자녀들이 유증을 받았던 한 건물 등기들을 발견했고요. 족보까지 찾아서 알아본 결과 전두환 씨의 어떤 금고지기다. 비자금 관리를 했던 김경자 씨의 아버지가 그 금액들을 어쨌든 손주들한테 유증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외증조부가 외증손주들한테 10대 때 유증한 겁니다. 그건 사실 흔치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전문가들도 많이 만났는데 25년 동안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이런 유증은 본적이 없다.

◎ 진행자 > 본적이 없다. 여기서 관건은 뭐냐하면 언론으로서 방송으로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유산상속 증여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과 법적으로 추징을 그래서 그 재산을 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잖아요.

◎ 김경희 > 맞습니다.

◎ 진행자 > 법적인 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다음 단계는 뭔가요?


◎ 김경희 > 아무래도 저희 같은 언론과 그리고 사법부 그리고 국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계속 주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국민적 관심이 핵심이겠네요.

◎ 김경희 > 맞습니다. 2013년에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망을 한다면 추징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90살이고요. 전재국씨 같은 경우 제가 직접 통화한 결과 추징금은 나와 상관없고 아버지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13년도와 굉장히 다른.

◎ 진행자 > 완전히 다른 대응이네요.

◎ 김경희 > 그렇기 때문에 이 추징은 사실상 굉장히 국민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전두환 씨가 살아 계실 때 마무리 지어야지 혹시라도 그렇지 않게 된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 <PD수첩> 취재하시면서 전재국 씨에게 배임 그리고 횡령의 의심 정황까지도 포착하셨다면서요?


◎ 김경희 > 예, 저희가 어렵게 제보자를 만나게 됐는데요. 여러 법인이 10개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그중에 출판 유통 업체라는 북플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대주주가 저희에게 4년치 전재국 씨 명의 법인카드 실물내용을 제공을 확보해서 했고요. 이게 660건 정도가 되거든요.

◎ 진행자 > 660건 법인카드 사용내역.

◎ 김경희 > 660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해외, 그리고 공휴일 설 추석 등에서 굉장히 많이 법인카드가 사용됐고요. 가라오케도 있고 클럽도 있고 이게 과연 업무와 관련 있는가 무관한 곳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 진행자 > 결국 법인의 공적 자금인데 사적인 휴일 명절 때 상당한 액수가 사용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전반적으로 취재하신 결과 물론 그런 추징금 확보를 위한 전두환 씨로부터 흘러간 재산임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부분은 결국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이리저리 소위 말해서 세탁을 한다든지 빼돌리고 차명으로 돌리고 이런 정황들이 많이 확인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희 > 맞습니다.

◎ 진행자 > 취재과정에서 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에 어떤 답을 하던가요?


◎ 김경희 > 여러 법인 등기 임원으로 돼 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했고요. 관련자들과도 접촉을 했었는데 나는 거기에서 고용된 사장이었지 관련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깊이 있게 취재했으니까 내일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나는 고용된 사람이라서 그냥 할 일만 했을 뿐이지 잘 모른다, 이런 식의 대응인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걸 취재로 확인하셨단 말씀이잖아요.

◎ 김경희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결국 내일 밤 <PD수첩>을 봐야 모든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을 텐데 내일 몇 시죠?

◎ 김경희 > 10분 당겨진 10시 반에 이제 시작합니다.

◎ 진행자 > 내일 밤 10시 반 <PD수첩>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전두환 씨의 970억 원 남은 추징금 꼭 대한민국을 위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경희 > 맞습니다.


◎ 진행자 > 불법적으로 횡령 배임 행위가 저질러졌다면 이것도 밝혀져야 되고요. 여러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시사교양국 김경희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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