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성폭행'으로 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친모도 학대 가담했다

김광태 2021. 6. 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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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붓아버지로부터 학대와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이 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1일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기소의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 B씨를 수사하던 중 아내인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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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에서 숨진 여중생들 추모하는 시민[연합뉴스]

최근 의붓아버지로부터 학대와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이 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1일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기소의견)했다고 밝혔다.

A씨가 실제 어떤 학대를 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 B씨를 수사하던 중 아내인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B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C양과 그의 친구 D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C양에게 여러 차례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D양의 부모가 지난 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2차례에 걸쳐 B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번번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피해 여중생들은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B씨에 대한 영장은 이후 한 차례 더 반려됐다가 지난달 25일 발부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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