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정민 사건 변사심의위 개최..사건 종결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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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술을 마신 뒤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잠들었다 실종돼 주검으로 발견된 손정민(22)씨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손씨 사건과 관련한 온라인상의 가짜뉴스 5건은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손씨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의 가짜뉴스 5건은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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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술을 마신 뒤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잠들었다 실종돼 주검으로 발견된 손정민(22)씨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손씨 사건과 관련한 온라인상의 가짜뉴스 5건은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21일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는 대개 3∼4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1∼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경찰서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경찰은 외부위원 선정을 위해 현재 전문가 단체를 추천받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손씨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하고 외부위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손씨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의 가짜뉴스 5건은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수사 중이다. 해당 수사는 심의위 결과와 무관하계 진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손씨 사건과 관련한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손씨는 실종 닷새 만인 지난 4월 30일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양말만 신은 채 발견됐다.
손씨 양말에 묻은 흙은 한강 둔치에서 약 10m 떨어진 강바닥의 흙 성분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강변이나 둔치에서 5m 떨어진 강바닥 지점의 토양 성분과는 다르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손씨가 강으로 걸어 들어가다가 신발이 벗겨졌고 이후 익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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