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다음 달부터 거리두기 1단계 적용
김호 2021. 6. 21. 21:57
[KBS 광주]전라남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행사와 집회는 5백 명까지, 종교시설 인원 제한은 수용 인원의 50%까지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그러나 사적 모임과 유흥관련 시설의 인원제한 완화 여부는 이달 말까지 방역상황을 지켜보고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화재 최초 순간 목격 쿠팡 직원 “2차례 신고 묵살당해”
- “접종 후 ‘28일’까지는 방심 마세요!”…‘희귀 혈전증’ 의심증상은?
- 도쿄올림픽 ‘1만 관중’ 확정…83% “감염 확산 불안”
- [크랩] “불편해도 탈퇴합니다” 쿠팡 불매하는 소비자들…왜?
- 너도나도 ‘백신 할인’…“아직은 조심할 때”
- [제보] 핸들 떨리고, 트렁크 벌어진 제네시스…“답답합니다”
- 살인죄→보복범죄 변경…“보복 위한 잔혹한 범행”
- [특파원 리포트] 한국은 7월 1일부터 격리면제하는데 중국은?
- “급전 필요하시죠? 명의 빌려주시면”…믿었다가는?
- 취업하려면 휴대전화 4대 개통하라고? 취준생 두 번 울리는 “100%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