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고객 정보 미삭제' 과태료 3,480만 원

오종우 2021. 6. 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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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BNK경남은행이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10년이 지난 뒤에도 삭제하지 않은 경남은행에 과태료 3천4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관련법은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안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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