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당시 경찰 감금 피해자, '희생자' 인정될까?
[KBS 제주] [앵커]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은 지금까지 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국가가 인정한 희생자는 숨지거나 다치고, 옥살이를 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4·3 당시 어린 나이에 경찰에 반년 넘게 감금됐던 80대 할아버지가 부당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국가 기록을 찾아내 앞으로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4·3의 광풍이 몰아치던 1949년, 서귀포시 안덕면 무등이왓에 살다 부모님과 누나 둘, 다섯 식구가 경찰에 끌려간 9살 소년.
이유도 모른 채 경찰 수용소로 쓰였던 주정공장에 반 년간 감금됐지만, 70년이 넘은 지금까지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생존자일 경우 후유장애가 있거나 수형자인 경우만 4·3 희생자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신원홍/할아버지 : "도청에 가니까 검찰, 경찰로 가서 물어보시오 하는데, 내 생각은 그때 경찰 검찰이면 다 도둑놈이거든 살인범들인데, 거기 가서 내가 뭐 아쉬운 소리 하느냐."]
그런데 이 신 할아버지도 희생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아버지 이름과 죄명이 기록된 형사 사건부 문서를 받은 겁니다.
[신원홍/할아버지 : "진상을 다 밝힐 것이라면 세밀하게 밝혀져야지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 안 해 준다는 것은 공평치 못해요."]
신 할아버지처럼 4·3 당시 서슬 퍼런 공권력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희생자 신청도 못 하는 이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승학/전 제주4·3유족회 청년회장 : "6개월 또는 1년 반 동안 생활했다는 분도 있는데, 기록들이, 근거가 나오고 있고, 불법 행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서 지고 조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신 할아버지는 형사 사건부 문서를 근거로 희생자 신청을 할 예정인 가운데 제7차 4·3 희생자 추가 신청은 이달 말로 마감됩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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