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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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면서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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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 결론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 5조에는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들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와 법학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자 윤 전 총장은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면서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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