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라며 축의금 들고가"..제약사 2세 고소

홍석준 2021. 6. 21. 21: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리뷰]

[앵커]

결혼식장에 채권자들이 몰려가 채무자인 혼주에게 돈을 갚으라며 축의금을 가져갔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채권자는 유명 제약사의 창업주 2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복잡한 채무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 두 명이 남성들과 예식장으로 향합니다.

한 남성이 접수대에서 쇼핑백에 축의금을 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 자녀 결혼식장에 들어가 축의금을 가져가는 장면입니다.

<채무자 A씨 가족> "일행이 9명 되는 거 같아요. 8~9명 되는 거 같아서. 깜짝 놀랐죠. 솔직히 저도 그때부터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채무자 A씨에 따르면, A씨와 채권자 B씨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

7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B씨가 이자 명목으로 3억여 원밖에 돌려받지 못하자, A씨를 고소한 데 이어 결국 자녀 결혼식장까지 난입하게 됐다는 겁니다.

<채무자 A씨 가족> "법적으로 하겠다라고 고소를 하고 나서 결혼식장까지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A씨 측은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축의금을 가져간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B씨 측을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유명 제약사 창업주의 딸로 알려진 B씨는 A씨 측 주장 등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