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 '불법 하도급' 몰랐나?..경찰, 의혹 조사

손준수 2021. 6. 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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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사고 속보 전해드립니다.

사고가 난 건물의 석면해체 공사에서도 불법 하도급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광주 동구청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왜 별다른 조치를 안 한 건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잡니다.

[리포트]

건물 철거를 앞둔 지난달.

석면 제거 공사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공사 업체가 '대인개발'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재개발조합 측이 석면 철거공사 업체로 선정한 '다원이엔씨'가 아닙니다.

이를 발견한 조합원은 동구청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학동4구역 조합원/음성변조 : "(작업표시판에) 저희 조합하고 계약 맺은 회사가 아니고, 작년에 봤던 회사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죠."]

이 조합원은 이미 지난해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 동구청이 불법 하도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동구청 홈페이지에도 민원인이 제보한 업체 이름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 동구청은 무슨 일인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불법 하도급은 모르고 있었고, 재개발 사업의 계약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리 감독에 소극적이긴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마찬가집니다.

불법 하도급 업체 이름이 적힌 공사계약서를 접수하고도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직전에 민원이 들어와 현장 확인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석면 철거 전문업체 '다원이엔씨'의 불법 하도급 계약과 관련해 광주 동구청과 노동청의 관리 감독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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