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감금살인' 보복혐의 적용..피의자 추가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서울 마포구 '원룸 살인사건' 가해자들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일(22일) 검찰로 넘깁니다.
이미 구속된 피의자 2명에게 고인의 동선을 알려준 20대 남성도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 원룸에서 또래 친구를 감금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안 모 씨와 김 모 씨.
경찰은 이들에게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지난해 11월 가해자들을 상해죄로 고소했는데, 이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감금과 폭행 등 각종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안 씨와 김 씨는 지난 3월 피해자를 강제로 서울로 데려와 고소를 취하하고 화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게 강요했습니다.
최소 한 달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행위를 시켜 동영상까지 촬영했습니다.
지난 5월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 역시 이들이 불러주는 대로 써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현행법상 고소나 고발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죄를 범할 경우 일반적인 범죄보다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가해자들은 또 두 차례 고인에게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게 해 수입을 가로챘고,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6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가해자들에게 일러준 20대 남성 한 명도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지난 5월 종결된 상해죄 고소 사건 처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면밀히 감찰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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