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강요, 계약서까지"..'보복 살인죄' 적용
[앵커]
20대 남성 2명이 지인을 가두고 숨지게 한 이른바 '마포 오피스텔'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보복하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내고, 살인 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대구에 내려와 있던 피해자는 4차례 폭행을 당했다며, 21살 김 모 씨와 안 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올해 1월에 경찰 조사를 받은 두 사람은, 3월 31일에 대구로 내려갑니다.
피해자를 만난 뒤 고소 사건에 대해 서로 화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부서진 노트북을 변상하라며 아예 서울로 피해자를 데려갑니다.
이때부터 숨질 때까지 피해자는 감금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외출할 땐 피의자들이 항상 동행했고, 심지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물류센터에서 두 차례 일 할 때도 감시를 당했습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새로 개통해 파는 방식 등으로 모두 6백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에게 고소 취소 의사를 전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안에서 3차례나 거처를 옮기면서 감금과 폭행은 이어졌고, 결국 피해자는 지난 13일 영양실조 상태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말 고소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끝냈지만, 피의자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준 고교 동창 한 명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내일(22일) 검찰로 넘길 예정인데, '부실 수사' 의혹은 계속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한종헌 김경진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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