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사 '강제추행' 장 중사 구속기소..보복협박 혐의 추가

조경이 2021. 6. 21. 21: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2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20전투비행단 소속 장모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할 것을 권고하며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단에 추가로 전달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2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20전투비행단 소속 장모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 사건 발생 111일 만이자,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30일 만이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할 것을 권고하며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단에 추가로 전달한 바 있다.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수용한 셈이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차량 뒷좌석에서 같은 비행단 소속 후임 부사관인 이모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구속돼 한 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국방부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인원이 이번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을 발견해 해당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