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밑에 카메라가"..수강생 불법촬영, 운전 강사 구속

2021. 6. 21. 2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 연수 강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강사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123rf]

[헤럴드경제] 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 연수 강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강사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여성들의 맨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했으며, 피해자는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인에게 “절대 걸릴 일이 없다”, “정준영 꼴 나는 거 아니냐”며 자신의 범행을 가볍게 여기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관악경찰서는 일부 피해자가 “최씨가 미등록 업체 소속 강사였다”고 진술한 내용에 관해서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최씨는 스스로 개인사업자라며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그와 교제하던 여성 B씨가 차 안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 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과 공유한 사실을 알게 돼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유심을 찾으려 차 안을 뒤지던 중 불법 촬영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