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성 1300명 몸캠 영상' 구매자 16명 특정·재유포자 등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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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여성인 척 가장해 남성 1300여명의 음란행위 등을 녹화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된 김영준(29) 사건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에게 이른바 '몸캠' 영상을 구매한 16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송치한 후 그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와 범죄수익 규모 등을 파악해 김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이들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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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여성인 척 가장해 남성 1300여명의 음란행위 등을 녹화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된 김영준(29) 사건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에게 이른바 ‘몸캠’ 영상을 구매한 16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에 피해사실을 직접 알린 피해자들이 18명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김씨는 지난 11일 검찰로 송치됐다.
21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김영준 사건을 추가적으로 수사하면서 불법촬영물 구매자 16명을 특정했다”며 “이들은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영준의) 범죄수익은 수천만원 정도로 파악됐으며 정확히 특정해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에도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를 송치한 후 그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와 범죄수익 규모 등을 파악해 김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이들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1월쯤부터 올해 6월까지 남성 1300여명과 영상통화를 하며 이들의 음란 행위 등을 녹화·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팅 어플 등에 소지하고 있던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음란행위 등을 녹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엔 아동청소년 39명도 있는데 김씨는 이들 중 7명에게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주거지 및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제작 및 아동성착취물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 및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 혐의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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