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 비서실장 투기 의혹, 경찰 내사 착수

박용근 기자 2021. 6. 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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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 관광지 인근 임야 매입..도 감사관실도 경위 조사

[경향신문]

전북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퇴직 공무원 A씨가 재임 시절 순창군 유명 관광지인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에 아내 명의로 땅을 사들인 후 카페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투기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A씨는 순창군 부군수를 지낸 인물로, 전북도 감사관실은 경찰과 별도로 경위 조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21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A씨의 투기 의혹에 대해 순창경찰서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면서 “구체적인 정황이 파악되면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직위를 이용해 정보를 입수하고 아내 명의로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땅을 매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전북도지사 비서실장 시절인 2018년 11월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채계산 출렁다리 일대 10만6024㎡ 규모의 임야를 2억3000여만원에 아내 명의로 매입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순창군 부군수를 지냈다. 부군수에서 물러난 지 약 4개월 만에 땅을 매입한 것이다. 순창군은 역점 관광사업으로 채계산 출렁다리 조성을 추진했고, 땅 매입 시기는 출렁다리가 막 착공한 시점이었다.

지난해 3월 개장한 채계산 출렁다리는 휴일에 탐방객이 1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관광명소가 됐다. A씨 가족은 매입한 부지 일부에 카페를 열어 운영해왔으나 투기 논란이 일자 최근 휴업했다. 앞서 A씨 측은 지난해 6월 ‘관광농원 사업’ 인허가를 받았다가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해 카페를 개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비서실장 시절인 2019년 3월 해당 부지에 700여m 길이의 돌수로와 기슭막이 공사 등 국비와 지방비 3억여원이 투입된 사방공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재 A씨 측의 땅을 포함해 채계산 출렁다리 일대를 대상으로 모노레일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도 진행 중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북도 감사관실도 움직이고 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전직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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